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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

부서명
중남미협력과
작성일
2016-09-28 21:00:00
조회수
28499

1. 설립 경위


ㅇ 1972년 제3차 산티아고 UNCTAD 총회 시 Echeverría 멕시코 대통령의 신국제 경제질서(NIEO) 수립 제의


ㅇ 1975.10.17 파나마 조약 서명에 의해 창설



2. 설립 목적


ㅇ 지역의 대외경제 협상 능력제고 및 역내 회원국들의 통합개발을 위한 공동 전략과 입장 수립을 위한 협의 조정


ㅇ 경제·사회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수립 및 실행 촉진


ㅇ FTAA 창설 협상을 위한 중남미 국가간 정책 조율


ㅇ EU-중남미, 중남미-아시아 등 대외협력 증진



3. 회원국 현황(총 26개국)


ㅇ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도미 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 수엘라



4. 주요 기구


가. 라틴아메리카 이사회(Latin American Council)
ㅇ 최고 정책결정기관


ㅇ 구 성

- 각 회원국 대표 1인

- 의장 1인, 부의장 2인 선출


ㅇ 주요 기능

 - SELA의 일반정책 수립

-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선출

- 예산 승인, 회원국의 분담금 확정

- SELA의 활동 계획 검토, 승인


ㅇ 회기

- 매년 정기연례회의 개최 정기회의시 결정 또는 회원국의 1/3 이상의 요구시 특별회의 개최


나. 실행위원회(Action Committee)
ㅇ 회원국들의 제안을 사무국과 회원국에 통보함으로써 설립


ㅇ 구성

- 관련 회원국 대표

- 최소한 3개국 이상으로 구성

- 모든 회원국에 참가 개방


ㅇ 활동 과정 및 결과는 항시 상설 사무국에 통보


ㅇ 재정은 참여국이 부담


ㅇ 주요 임무

- 특정 연구, 프로그램, 프로젝트 수행

- 이사회에 연례 보고서 제출


다. 상설 사무국(Permanent Secretariat)
ㅇ 사무총장

- 라틴아메리카 이사회에 의해 선출, 4년 임기, 연임은 불가능하나 2회 재임 가능, 동일 국적인에 의한 승계 불가

 - 상설 사무국의 법적 대표

-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적

- 현 사무총장은 Javier Paulinich로 2017-2021년 임기


ㅇ 주요 기능

- 2개국 이상 관련 프로젝트 예비연구 수행 및 장려

- 실행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여와 조정

- 공동관심사에 대한 프로젝트와 수행방안을 이사회에 제안

- 이사회 초안 및 의제 준비·제출, 관련 문서의 준비·배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2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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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