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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칭찬합니다

주이라크대사관 아르빌 분관 박영규 총영사님과 홍민의 영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일
2017-07-11 22:40:51
조회수
5399
작성자
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라크의 쿠르디스탄에서 상수처리시설 및 상수관부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쌍용건설㈜의 관리팀장 유호열입니다.

현지에서 공사 수행을 하면서 주이라크대사관 아르빌 분관의 박영규 총영사님과 홍민의 영사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하여,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었던 세금의 면세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Japan의 ODA Loan 공사로써 이라크 중앙 정부와 JICA의 Loan Agreement 조건에 따라 쿠르디스탄 자치 정부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상수처리장 공사이며, 세금관련 Loan Agreement 조건은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세금은 면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쿠르디스탄 자치 정부의 일방적이고 관행적인 업무 처리에 따라 면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착공 후 2016년도 까지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물론 당사 차원에서도 부당한 세금 납부에 대해서 지속적 항의를 하였으나 민간업체이며 정부 공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Claim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부당한 세금을 납부를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올 해 3월 중순 주이라크대사관 아르빌 분관을 방문하여 당 현장의 공사계약조건과 그 동안의 면세 승인을 얻기 위한 당사의 노력 및 경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 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에르빌 분관의 총영사님과 영사님은 현지의 관행적 행정으로 인한 당사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2017년 4월 초 쿠르디스탄 자치 정부 세무 국장과의 미팅을 주선하여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무시한 세무 행정으로 인하여 아국의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Loan Agreement 조건을 위배하는 행정이라고 세무 국장을 설득하여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총영사님은 재무부 장관과의 별도 미팅을 통하여 상황을 직접 설명하시고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의 세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른 합법적인 세무 업무의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에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아르빌 분관과 당사는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진행한 결과, 2017년 7월 10일 당 공사와 관련된 2016년 과세분에 대해 최종 면세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기 납부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 보면 당사의 경우와 같이 해당국가의 공무원들이 일방적 관행 또는 법 집행의 불확실성에 따라 아국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는 현지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아국업체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직접적인 현지 정부의 업무 책임자들의 설득을 통하여 아국업체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로써 회사의 차원에서 그리고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인 저로서는 아르빌 분관 박영규 총영사님과 홍민의 영사님의 적극적인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어려운 해외 공사이지만 자랑스런 우리 대한 민국을 생각하며 더욱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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