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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작성일
2017-02-16 09:31:18
조회수
4664
작성자
박**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유학중인 박초이 라고 합니다.

멕시코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이번 기회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던 1월 19일, 친구와 함께 반려견들 산책을 시키러 집에서 가까운 공원에 나갔습니다.
주변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걸어 다니던 중 저의 반려견인 봄이와 친구의 반려견인 릴라가 뛰어놀다가 공원에
있는 분수대에 들어가서 물장구를 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경찰이 휴대폰을
들이밀며 다가왔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동영상도 확보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공공장소에 있는 분수대에 들어간 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사과하고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경찰관 왈 “경찰 차량을 불렀으니 같이 멕시코 시에 있는 시민 재판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량을 기다리는 중에 휴대폰으로 멕시코의 시민법을 찾아보며 “저희에게 해당 되는 조항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경찰관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모든 것은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공원에서 하염없이 한시간 이상을 기다리며 변호사인 제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형사법 위반이 아닌 시민법 위반으로는 체포가 되지 않는다”며 “분명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 시민
재판관에 간다고 하더라도 하루 치 최저임금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멕시코 벌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하루 치 최저임금은 약 73페소이며 한국돈으로 4천원 정도
입니다.)

변호사 친구가 공원으로 오려고 준비하던 중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오는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저희가 자의로 차에 타지 않으면 강제 체포를 할 것이라며 위협을 했습니다.
멕시코 경찰들에 대해 들은 것이 많았기에 그냥 순순히 따르는게 저희 안전에 좋을 것 같았습니다. 반려견
두마리를 데리고 친구와 함께 경찰차에 탔습니다.

시민 재판관은 경찰청 내에 있었는데 차로 15분정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시민 재판관에 들어가니 어떤
여자분이 계신 책상으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동영상을 보았다며 한 사람당 1600페소(약 9만원)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조항들을 위반했는지 또 어떻게 그 벌금이 책정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영수증에 씌여져 있을 것이라며 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멕시코는 벌금을 낼 때 재무국에 가서 내거나 벌금 액수와 이유가 적힌 결정문를 가지고 은행에서 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를 달라고 했더니 “시민 재판관에서는 현장에서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문은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터라 카드로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오직 현금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게 했던 말은 지금 당장 현금을 내지 않으면 임시감옥에 들어가야 하고
반려견들은 동물보호소로 보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다시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친구가 경찰청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사건 사고 담당자이신 박성훈 영사님이 전화를 받으셨고 제
설명을 다 듣고 난 영사님께서는 “이건 부정부패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판사님과 직접 얘기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들은 대한민국의 영사라고 하니 전화를 판사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를 쓸 수 없다고 피했습니다. 영사님은 그쪽에서 외국인이 체포 되었을 때 대사관에 연락을 할 의무는
없지만 자국민이 원할 경우 연락을 취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쪽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직접 오시겠다며 만약 서류를 줄 경우 절대로 싸인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후 변호사 친구가 도착을 하고나니 모든 경찰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임시감옥에 넣는다는
말은 한적이 없다 또한 반려견들도 아무데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며 저희가 위반했다던 조항들은
다른 조항들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사 친구의 도움으로 하루 치 최저임금만 벌금으로 내고 경찰청을
나왔을 때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알고보니 영사님께서 벌써 오고 계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자초지종 설명을 들으시고는 변호사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해 주어
고맙다고 몇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달려와 줄 수 있다는 것은 감동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게 대한민국의 영사님이라는 것은 저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마음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있던 친구들은 “너희나라 대단하다, 대한민국 대단하다”를
연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만간 경찰청장과 만남을 가질건데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를 체포한 경찰의 이름과 일련번호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들이
멕시코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빈번히 일어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에 강력한 항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한 신변이 걱정 된다면 직접적으로 얘기는건 피하겠다고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한국을 대표해 파견되어진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미담은
그런 뉴스와는 달리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박성훈 영사님 및 주멕시코한국대사관 직원 모두를 칭찬합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