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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대금 결재 방법

답변부서명
주 네팔 대사관
답변자
주 네팔 대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chhan20@mofa.go.kr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네팔 시중은행과 확인한 결과, 네팔 정부 규정상 USD35,000 이상의 수입 대금은 반드시 L/C를 통해서 지불되어야 하나, 그 이하의 수입 대금은 T/T로도 지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네팔 바이어 측의 주장은 네팔 정부 측 규정이 아닌 해당 사업체의 자체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담당자의 의견에 따르면 통상 네팔 바이어 측은 '수입대금 지불 후에도 물품이 미발송 될 리스크'로 인해 L/C를 통한 수입대금 지불을 선호한다고 하니, 귀하께서는 네팔 바이어 측과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금 지불 방식에 대해 협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대금 결재 방법

작성자
이운순
이메일
maylee
작성일
2022-03-31
조회수
821
안녕 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네팔에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네팔에 저희 제품을 선적후 상품 대금은 T/T 로 요청 했더니, 네팔에 계신 client 에 의하면 저희 상품 6307 10, 3926 90 상품의 수입 대금은 T/T 로 송금 불가능 하고, 상품 수입시 대금 결재가 반드시 L/C 로만 가능 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재 받을 금액이 USD10,000.- 이내로 소액 입니다. 결재 받을 금액이 소액인데 정말로 T/T 로 수입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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