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대금 결재 방법
- 답변부서명
- 주 네팔 대사관
- 답변자
- 주 네팔 대사관
- 연락처
- 02-2100-0000
- 이메일
- chhan20@mofa.go.kr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네팔 시중은행과 확인한 결과, 네팔 정부 규정상 USD35,000 이상의 수입 대금은 반드시 L/C를 통해서 지불되어야 하나, 그 이하의 수입 대금은 T/T로도 지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네팔 바이어 측의 주장은 네팔 정부 측 규정이 아닌 해당 사업체의 자체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담당자의 의견에 따르면 통상 네팔 바이어 측은 '수입대금 지불 후에도 물품이 미발송 될 리스크'로 인해 L/C를 통한 수입대금 지불을 선호한다고 하니, 귀하께서는 네팔 바이어 측과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금 지불 방식에 대해 협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대금 결재 방법
- 작성자
- 이운순
- 이메일
- maylee
- 작성일
- 2022-03-31
- 조회수
- 821
안녕 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네팔에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네팔에 저희 제품을 선적후 상품 대금은 T/T 로 요청 했더니, 네팔에 계신 client 에 의하면 저희 상품
6307 10, 3926 90 상품의 수입 대금은 T/T 로 송금 불가능 하고, 상품 수입시 대금 결재가 반드시 L/C 로만 가능 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재 받을 금액이 USD10,000.- 이내로 소액 입니다.
결재 받을 금액이 소액인데 정말로 T/T 로 수입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