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미용실 및 카페 창업에 관련 문의
- 답변부서명
- 주네팔대사관
- 답변자
- 주네팔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konepemb@mofa.go.kr
안녕하십니까?
주네팔대사관 경제과 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팔정부의 산업과, 외국투자 담당자에게 문의 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는 미용실에 투자가 허가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카페의 경우에는 산업과에 법인등록신청을 하실 때에 “Restaurant” 분류로 신청하셔서,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허가가 승인되었을 경우 커피 등의 음료, 아침 점심 메뉴, 빵류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 경우에는 외국인은 100% 지분 혹은 현지인과 합작으로 설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네팔정부는 소매목적의 베이커리를 외국인에게 허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산업과 담당자는 네팔에서 개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최소자본금이 5만미불이상 되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이 분야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고 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주네팔대사관 Tel.(+977-1) 427-0172, Fax.(+977-1) 427-2041 및 대표메일 konepemb@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사관에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